청주시내 한 새마을금고가 심각한 경영부실 때문에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상상을 초월(?)' 할 정도로 심각한 대출 연체율이 원인이다. 연체율이 무려 '62.7%'다.
금융권을 통틀어 이 같은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다.
자칫, 이 마을금고 출자자 또는 예금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충북일보가 단독 입수한 도내 57개 마을금고별 연체율 내부 통계 문건에 따르면 도내 마을금고 평균 연체율은 4.5%다.
지역별로는 청주지역 마을금고 평균 연체율은 4.3%, 충주·제천·단양지역 4.7%, 진천·괴산·증평·음성지역 3.4%로 나타났다.
연체율이 'Zero(0.0%)'인 도내 한 마을금고가 눈에 띄었다.
반면 청주지역 A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체율이 무려 62.7%에 달했다.
대출 10건 중 6.2건에 대한 대출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곧 당초 대출심사에서부터 잘못돼 경영관리 부실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해 파산위기에 직면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마을금고 업계 내에서 조차 이 마을금고의 연체율을 두고 "사채업자도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자조석인 비판이 나올 정도다.
마을금고 업계 관계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말이 안 된다. 62%나 이자가 안 들어온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면서 "어떻게 경영을 했는지 궁금하다. 그 정도라면 담보가치도 똑 같이 부실하다는 얘기다. 사채업자들도 그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마을금고 업계 관계자는 "A 새마을금고 때문에 정상적인 마을금고 업계 전체가 부실금고로 낙인이 찍힌다"면서 "파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 업계 관계자는 "연체율이 2% 정도만 돼도 경영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는데 연체율이 62.7%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수치"라면서 "처음부터 대출심사가 잘못된 것이다. 다시 말해 대출을 해주지 말아야 함에도 대출을 해 준 것이다. 은행이 아니다. 완전히 곪아 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A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연체율에 대해서는 답변해 줄 수 없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상의하라"고만 밝혔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은 "A 새마을금고의 경영평가등급은 5등급, 최하위"라며 "금고 해산의 경우 금고 임원진들이 협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중앙회 측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 년 전, 마을금고중앙회는 A 새마을금고의 불법대출 사례 등을 적발해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A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을 불법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이호상·임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