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잭슨 주치의, 과실 치사 혐의 유죄 받아

2011.11.08 09:14:45

2009년 가수 마이클 잭슨의 약물 사망과 관련, 배심원단이 잭슨의 개인 주치의에 대해 과실 치사 혐의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들은 7일 9시간 정도 숙의 후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잭슨이 강력한 마취제인 프로포폴에 취해 있는 동안 그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주치의 콘래드 머레이를 기소했다.

6주 동안 진행된 재판을 통해 검찰은 주치의 머레이가 런던 복귀 콘서트를 준비 중이던 잭슨이 잠들기 위해 놓아 달라는 이 마취제를 주사하면서 심각한 부주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

심장 전문의인 피고 측 변호인들은 잭슨은 평소 그 약에 중독되었으며 의사 머레이가 잭슨의 침실을 떠났을 때 잭슨이 스스로 치사량을 주사했다고 주장했다.

머레이는 재판 내내 증언대에 서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그 전에 경찰에게 잭슨이 사망한 날 아침 자신이 잭슨에게 프로포폴과 다른 안정제를 줬음을 인정했다.

형량 선고는 오는 29일 예정됐으며 머레이의 최고 형량은 징역 4년이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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