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국교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청주산단 내 에이치앤티 대표시절 이 주식에서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의 협박에 8억 원을 뜯긴 것으로 나타났다.(3월17일자 1면, 30일자 5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정 전 의원을 협박해 8억원을 받아 챙긴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1월 당시 정 전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던 에이치앤티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보자 폭력조직원 B씨 등과 공모, 정 전 의원을 협박해 8억 원을 뜯어낸 혐의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정 전 의원의 경호를 맡았던 또 다른 폭력조직원 C씨와 결탁, B씨가 C씨 휘하 경호원들의 흉기에 찔려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속여 20억 원을 요구해 8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에 앞서 자신에게 에이치앤티 주식을 사도록 권유해 주식을 산 뒤 3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자 애널리스트 D씨를 협박해 6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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