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인 청주의 에이치앤티가 대표이사였던 정국교 전 국회의원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와 관련해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액에 연대배상책임을 져야 해 울상.
에이치앤티는 지난 17일 강민우 외 44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51억2천800만여원에 대해 2009년 6월 5일부터 2010년 11월 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자를 적용해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고 공시.
이에 대해 사측은 "항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예정이며, 사실상 지배주주인 정국교의 재산(예금,주식,기타 등)에 대해 구상권을 포함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는 입장.
한편 재판부는 투자자 517명이 정 전 의원과 주식회사 에이치앤티(H & T)를 상대로 제기한 주가조작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해 정 전의원은 총 357억원 이상을 물어줘야 하며 이 가운데 절반은 H & T가 연대 배상해야 할 것으로 추정.
/ 인진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