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 상록리조트 이용료 30% 감면

시, 협약체결… 입장료는 무료

2010.03.22 20:20:46

청주시민이 천안 상록리조트를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청주시는 22일 천안 상록리조트(사장 김락중)와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청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상록리조트 이용 시 입장료가 면제되며 골프장시설을 제외한 가족호텔, 콘도시설, 놀이기구, 눈썰매장, 아쿠아피아 이용료가 모두 30%씩 감면된다.

감면혜택은 인원수와 관계없으며 입장 시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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