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광 군수 30일 항소심 선고

대전고법서 오후 1시30분

2009.09.29 17:55:50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박수광 음성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30일 열린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 316호 법정에서 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7월 2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회 의원들과 선거구 주민에게 경조사 화환을 보낸 행위는 관례며 구체적인 사용처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 조례 등에 사용 근거가 없는 등 직무상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군수는 지난 2006년 7월 말 군의원 8명에게 연수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업무추진비로 군 의원과 주민들에게 39차례에 걸쳐 화분과 상품권 등 2천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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