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40대 징역 1년6월

2009.09.29 17:55:18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철 판사는 29일 교직원으로 재직하면서 학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모(44)씨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학자금 등을 빼돌려 개인 용도에 사용했고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씨는 2002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도내의 한 중학교와 2곳의 고교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농어민자녀에게 지원되는 학자금과 급식비, 건강보험료 등 1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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