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마약 투약 무더기 적발

2009.09.28 17:58:43

충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8일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고 판매한 A(43)씨 등 3명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45)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밤 10시30분께 울산의 모 여관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하고, 지난 2월 서울에서 C씨에게 필로폰 1g을 5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판매책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성진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