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배 전 이사장 항소심서 감형

대전고법, 징역 3년에 추징금 8천500만원 선고

2009.09.13 18:12:50

속보=수백억원의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완배(58) 서원학원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5월 8일자 3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8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약속한 출연금 전액을 출연하지는 못했으나 27억원 상당의 개인재산을 출연한 점, 범행으로 영득한 돈을 개인적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해외 도피 후 스스로 입국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서원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1997년 6월부터 1999년 1월까지 1년6개월간 경리과장 차모씨와 공모해 73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에 예치된 학교 공금 344억원을 개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재단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1996년 1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 검찰출두를 앞둔 1월 16일 인도네시아로 출국,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한 뒤 9년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22일 인천공항에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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