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배 서원학원 전 이사장 징역 6년

청주지법 "전혀 잘못 인정하지 않아"

2009.05.07 17:26:40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완배(57) 서원학원 전 이사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횡령) 등을 적용, 징역 6년과 1억5천5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비를 담보로 제공해 횡령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면서 결국 법인의 자금난을 가중시켰고, 그로 인해 현재도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며 "특히 범행이 드러나자 외국으로 도주했다가 귀국하고도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가 학교명의의 무기명 정기예금과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한 뒤 개인출연금으로 처리해 법인에 손해를 입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서원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1997년 6월부터 1999년 1월까지 1년6개월간 경리과장 차모씨와 공모해 73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에 예치된 학교 공금 344억원을 개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재단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1996년 1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 검찰출두를 앞둔 1월 16일 인도네시아로 출국,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한 뒤 9년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22일 인천공항에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됐다.

공범 차씨는 2000년 7월7일 특경가법상 횡령죄 등으로 대전고법으로부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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