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상 법정 최고형 가능
경찰이 최씨를 구속하는데 적용한 혐의는 상습강도강간이다. 형법상 상습강도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최씨는 범행과정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강도죄를 범한 자가 강간죄를 범한 때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성폭력특별법 5조에 따라 법률상 사형선고까지 가능하다.
최씨의 범행동기, 수법, 적극성여부, 자백여부 등이 선고형량의 감경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인면수심의 범행수법에 비춰볼 때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실제 지난 2006년 부녀자들을 상대로 37차례에 걸쳐 강도강간짓을 벌인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 앞에서 어머니를 성폭행하는 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비록 발각되지 않은 범행을 자백하며 참회하고 있지만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성범죄 실형선고율 53.6%
청주지법에 따르면 2006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년간 형법상 강간을 비롯해 성폭력특별법 등으로 판결 내린 성범죄 사건은 모두 71건이다.
양형별로는 실형이 53.6%(38건), 집행유예 43.6%(31건), 벌금형 2.8%(2건)로 나타났다. 이는 징역형이 전체 97.2%를 차지할 만큼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수위가 높은 점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구체적 형량을 분석한 결과 실형의 경우 징역3년이 23.7%(9건), 징역4년 21%(8건), 징역2년 13.1%(5건), 징역2년6월 10.5%(4건) 순이었으며, 징역7·8·14년이 각각 1건이다.
집행유예도 징역2∼3년에 집유 4년이 전체 건수의 28.1%, 집유 건수의 64.6%를 차지했다.
청주지법 손천우 공보판사는 "성폭행사건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준다"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연쇄성폭행 등 상습범죄에 대해선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