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지난 2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말 그대로 청년인턴제는 국가에서 취업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청년인턴제는 15세 이상 29세 미만의 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입사할 경우 월 급여의 50%를 50-8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 추가로 6개월을 더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실업 대상은 2만5천여명. 이를위해 154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을 운영중인 상태다.
지원대상이 되는 인턴채용기업은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기업은 소재지 인근 사업운영기관의 모집계획을 확인해 신청서등을 작성하고 운영기관의 안내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며 "사업운영기관은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각 지역의 대학교, 직업알선전문기관 등이다"고 말했다.
최근 충청대학과 청주시는 공예비엔날레와 관련해 인턴 도우미 협약을 맺었다. 당초 인력운영과 관련해 위탁 방식에서 직접 운영으로 바꾼 것이다.
그러나 인턴 기간이 불과 2개월여에 그치는 등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인턴제의 당초 취지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청년인턴제는 실업해소는 물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운영기관이 선정된 만큼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홍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