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전통시장 금연구역 확대' 조례로 뒷받침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시의회 관련 개정안 상정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방점, 여론조사 대다수 찬성
일부 반대 목소리도 "부스 설치 등 먼저 나서야"

2025.04.22 18:40:02

청주시의회가 기존의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 전통시장을 포함한 금연구역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22일 청주 육거리 전통시장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에서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청주시의회가 전통시장 등 공공장소에 대한 금연지역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 손질에 나섰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기존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 94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남연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이같은 시의회의 방침에 대해 상인들과 시민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육거리시장에서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주말이면 가족 단위 손님이 많이 방문하는데, 실제로 시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들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자주 봤다"며 "비흡연자 입장인 저 또한 간접흡연이 매우 불쾌하다"고 토로했다.

생선가게를 운영 중인 B씨도 "흡연자로서 현재 불편함을 느끼진 않지만, 전통시장은 아케이드 구조로 공기 순환이 잘 되지 않아 담배 연기가 오래 머무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시장 내 흡연 구역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정 금연구역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 C씨 역시 "요즘 모든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전통시장에서는 흡연자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는 실제 시민 여론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최근 청주시가 진행했던 시민여론 플랫폼 청주시선의 설문조사 결과에는 2천700여명의 참여자 중 94.3%가 전통시장 금연구역 지정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5.7%에 불과했다.

청주시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전통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찬성한다는 뜻이다. 대체로 시민들은 전통시장이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민은 전체 설문자 중 87.4%에 달했다.

시의회는 전통시장 뿐만아니라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버스·택시 등 정류소와 승차대, 공중화장실, 수소연료공급시설도 금연구역에 포함시켰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는 기존에 모호한 범위 설정을 수정해 승차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구역으로 정했다.

수소연료공급시설은 다수의 이용자가 모이는 장소로,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상 조치로 금연구역으로 설정했다.

또 공중화장실은 관련 법률 2조에 따라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전통시장 15개소(아케이드 설치 안된 곳 2개소 포함) △공중화장실 142개소 △택시 승차대 15개소 △수소연료공급시설 7개소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고지된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달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개정조례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전통시장이나 승강장, 공중화장실 등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경우는 상인과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다들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반응을 보여 의견을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시의회에 개정조례안 발의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도 있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금연구역 지정 반대 의견을 낸 시민들은 '흡연부스 설치 없이 금연구역만 늘어나고 있다', '단순 금연구역 지정 확대만으로 흡연자의 금연유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의 불만을 제기했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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