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음성군의회는 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377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5일 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임시회 첫날인 21일에는 음성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02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동의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의 상정 안건을 처리한다.
먼저, 음성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정원문화 육성과 정원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정원진흥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시민정원사 양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202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은 음성군 도시계획결정(변경) 등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증감분을 반영해 202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정확한 부과가 가능해진다.
이어 군의회는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다.
김영호 의장은 "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