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근(왼쪽 세 번째) (재)충북기업진흥원장과 정경진(오른쪽 세 번째)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이 17일 청주시 상당구 소재 센터 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하고 있다.
ⓒ충북기업진흥원
[충북일보]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가 17일 청주시 상당구 소재 센터 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소상공인 출산지원사업을 위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공동홍보 △ 보도자료·콘텐츠 제작 배포 △공동 캠페인·행사 기획 운영 등이다.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은 2세 미만 자녀를 둔 소상공인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인건비를 월 최대 2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누리집(
https://www.cbsb.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출산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휴·폐업을 하지 않고 마음 편히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