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설치 가능해진다

정부, 9일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25.04.09 17:20:40

[충북일보]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설치가 허용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입법 예고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시설 확대 및 면적 제한 완화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 완화 △농업진흥지역 변경 정보를 한국농어촌공사로 제공할 근거 마련 등이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농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 시행까지 원활히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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