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자 충북도청 서문앞에서 집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생방송으로 지켜보던 충북비상시국회의와 시민들이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만장일치로 인용 선고했다.
주문 요약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
"경고성 계엄, 계엄 선포의 목적 아냐 "
"비상계엄 실체적 요건 위반"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 이뤄졌다 볼 수 없어"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 목적으로 국회의장 등 14명의 위치 확인"
"헌법 조항 위반"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 법치국가 민주국가 기본 원리 부정"
"포고령 발령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
"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 벗어나 행사해 불신 초래"
"피청구인 정책들 야당 반대로 시행 못 한 것은 인정해야 하나 대통령과 국회 대립은 정치적 문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 도출했어야"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사회 공동체를 봉합시켜야할 책무 위반"
"군경 동원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 침해"
"국민의 신임 배반,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