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괴산군은 '2025년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올해 조사 대상은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중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취득가액이 3억원 이상인 13개 법인이다.
이 가운데 우수기업 및 조사 실익이 없는 법인은 제외됐다.
군은 조사 과정에서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기업이 희망하는 시기에 조사를 진행하는 '세무조사 일정 기업선택제'도 도입해 납세자의 편의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조사 이후에는 달라진 지방세 제도와 주요 추징 사례 등을 안내하는 지방세 컨설팅을 제공해 자율적인 납세환경을 조성한다.
군 관계자는 "악의적 탈세는 엄정히 대응하되,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