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가 지난해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한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관련 4개 평가에서 모두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시·군·구)를 대상으로 했다.
적극행정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고 기존 규정과 절차가 없어도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적극행정 면책제'를 시행했다. 2013년엔 감사원법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했다. 2019년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등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적극행정은 갖가지 이유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감사기관의 감사 방식이다. 긍정적인 면은 도외시한 채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기 때문이다. 적극행정은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고도 규제혁신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다 보니 적극행정 실천 분위기 확산에 동의하지 않는 지자체장은 없다. 바뀔 때마다 혁신과 개혁을 강조하며 내세우는 구호이기도 했다. 하지만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지원은 늘 미약했다. 현장에서 소극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다. 법만 고치고 새로 만들었다고 적극행정이 이뤄지는 게 아니다.
가만히 있어도 승진이 보장되는 공무원 사회다. 이런 제도가 계속되면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은 갈수록 찾아보기 힘들 수밖에 없다. 공무원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을 발굴하고 포상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인사에 적극 반영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 조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 시민 모두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위민행정, 미래를 위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에선 이미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잘못되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대표적 사례로 적당편의 행정,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적 행정 등을 꼽을 수 있다. 보수적인 인사·성과평가 제도, 경직된 조직 문화 때문이다. 이런 소극적 행정은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그런 점에서 청주시의 적극행정 우수기관 평가는 귀감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지적돼 온 행정 누수를 막고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줄 수 있다. 적극 행정은 말처럼 쉽지는 않다. 실제로 역대 어느 시장도 성공하지 못한 난제다. 복지부동한 공직 분위기를 다잡지 못했다.
청주시는 징계·민형사 소송에 처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의무화했다. 지원금액 한도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 우수공무원에 대해 특별승급을 추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했다. 일단 적극행정 유발조건을 마련한 셈이다. 신명(神明)과 소명(召命)은 공무원을 춤추게 할 수 있다. 이범석 시장은 적극행정을 하다 문제가 생긴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잘 하면 파격적인 혜택도 줘야 한다. 그래야 적극행정이 계속될 수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청주시의 적극행정이 계속되길 바란다. 청주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남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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