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 사업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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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도는 우수 외국 인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추천자를 4월 1일부터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신설한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은 최근 10년간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이 대상이다. 모집 인원은 274명이다.
신청 대상자는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1년 이상 재직, 연봉 2천600만 원 이상, 향후 2년 이상 고용계약 체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3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 배우자 등 동반가족도 함께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실거주 후 2년이 지나면 충북 도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희망자는 해당 시·군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은 뒤 법무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해 비자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도와 인구감소지역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역 내 우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취업·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