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4년, 도민 체감 위한 실질적 개선 필요

2025.04.01 13:45:39

최정훈

충북도의원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4년이 지났지만 자치경찰제가 도민들에게 체감될 만큼 정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는 취지와 달리 현실적인 운영에서는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일원화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경찰 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또한 자치경찰 소속 경찰관이 국가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자치경찰 운영의 핵심 문제는 첫째 충북도의 예산 편성이다. 2025년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은 전체 예산의 0.1%인 8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4억 원 증액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국비 지원이 거의 없어 필수 치안 사업 추진이 어렵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 확대가 제한적이다.

둘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역할 정립 부족이다. 국가경찰이 주요 기능을 주도하고 자치경찰이 보조적 역할에 머물면서 업무 혼선과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치안 서비스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도민들의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예산 운영 방식의 비효율성이다. 현재 예산이 홍보 활동이나 CCTV 설치 등 시설 중심 사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긴급 대응 체계 구축이나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 강화 등 본질적인 사업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

자치경찰제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충북도, 국가경찰,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도는 자치경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단순한 예산 증가가 아니라 맞춤형 치안 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 중심 치안을 위한 실질적인 신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시설 중심이 아닌 긴급 대응 체계 구축,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 강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력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국가경찰이 기존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자치경찰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치안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결국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법·제도적 보완뿐 아니라 현행 체제 내에서의 개선과 협력이 동반돼야 한다. 각 조직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때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이 가능하며 이는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