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속보=공금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청주시청 공무원이 파면됐다.<3월12일자 3면>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청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파면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최고 수위의 처분이다. A씨는 공무원 신분 박탈과 함께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당시 팀장 B씨는 견책 처분을, 다른 부서 상급자 4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년간 45회에 걸쳐 기부금, 공적단체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지방 보조금 등 자신이 관리하는 예산 총 4억9천716만 원을 횡령했다.
그는 시장의 직인을 무단 날인해 시청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수해 복구 기부금까지 가로챘다. 빼돌린 돈은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