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17일 집회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도심 내 대규모 도보 행진 등 집회와 시위가 빈번해지면서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과 현수막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혐오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만 발생한 집회와 시위는 262일에 달했으며, 이중 행진을 포함한 집회는 206일이다.
이로 인한 도로 통제는 무려 1천954건에 달했고 평일, 주말, 휴일 가릴 것 없이 도심 내 주요 도로에서 집회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집회나 시위의 천막과 현수막 설치 시 보행자와 자동차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방해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집회나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강도만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에 소음의 지속성 및 반복성도 규제 대상으로 삼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질서를 보호하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엄 의원은 "법 개정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집회나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가 더욱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