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건설사 HS건설, 회생절차 폐지 통보

2025.03.12 17:43:32

[충북일보] 법원 기업회생개시 결정을 받아 경영정상화에 나섰던 충북지역 중견 건설사 HS건설㈜이 대전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통보를 받았다.

12일 HS건설은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기업회생 절차 폐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16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HS건설에 대해 법원은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회행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각 공사 현장의 작업중단, 수주가 약정된 수백억 원의 공사 계약 마저 불투명해지면서 회생 신청 시 계획안 차질을 빚어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폐지결정 이후 회생을 재신청할 수 있으나, 진행 중인 공사 계약 파기와 약정된 공사 수주의 파기로 사실상 동력을 잃어 도산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 타절과 공사 수주 약정 파기 등으로 HS건설이 입은 손실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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