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재판 공정하고 신속히 해라

2025.03.03 18:18:01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 재판 선고일이 오는 26일로 정해졌다. 검찰 기소 2년 6개월 만이다. 너무 늦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6·3·3 원칙이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2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향후 최소 5년 이상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차기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이 대표의 이번 선거법 재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갈등의 불씨를 떠안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3월 중순으로 예정돼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 재판 지연은 어렵다. 자칫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사회 분위기로 볼 때 갈등과 분열이 불가피해진다. 그런 점에서 6·3·3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그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규정이라면 없애는 게 낫다. 이 대표는 주요 여론조사에서 선호도 1위를 달리는 유력 대선주자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헌법은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다. 물론 재직 중 재판이 중단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선 정치권과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이런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법원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대법원은 대선 전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예상되는 국가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시켜야할 책임도 있다. 대법원 재판은 법률심이어서 얼마든지 선고를 앞당길 수 있다. 이 대표 재판의 경우 오는 26일 2심 선고 후 검찰이나 이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하면 3심 재판이 진행된다. 양 쪽 모두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면 된다. 그런데 이 대표는 2심 재판에서도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3심 재판에서도 그런다면 국민의 눈에 곱게 비칠 리 없다. 이 대표가 무죄를 확신한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면 된다. 증거와 법리로 무죄를 입증하면 된다. 재판부는 혹시라도 이 대표가 고의로 재판 지연을 시도한다면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항소심은 앞서 밝힌 대로 1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 1심을 선고한 만큼 항소심은 이달 15일 전에 끝내야 옳았다. 2심 재판부가 결국 법을 지키지 못해 결과적으로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동조한 꼴이 됐다. 사법부 스스로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우를 범했다. 불공정과 특권 의식을 부추기고 있다는 손가락질을 받았다. 이 대표에 대한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함께 향후 중대 변수다. 정국 구도와 국민 여론 향배를 가를 수 있다.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더욱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사법 정의를 세우는 길이다.

대법이든 헌재든 각 재판부는 공정하되 신속한 재판으로 정치적 혼란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체의 외부 압력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리로만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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