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7년째 전 군민 대상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

2025.02.12 14:13:35

[충북일보] 보은군이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군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해 일상에서 자전거 사고를 당한 군민을 보호해 왔다.

군과 DB손해보험의 계약 내용을 보면 △사망 최대 500만 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애 최대 500만 원 △진단위로금 10만~50만 원(전치 4주부터) △벌금 최대 2천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 원을 보상받게 돼 있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는다. 개인 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혜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02-475-8815)이나 군청 지역개발과 도시개발팀(043-540-34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완 군 도시개발팀장은 "자전거와 관련한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라며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정착을 위해 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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