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자동차세 연납 90억원 납부…3월 추가 신청 기회

전체 차량의 31.3% 연납, 시민들 절세 혜택 받아

2025.02.05 10:56:20

[충북일보] 충주시가 올해 1월 한 달간 운영한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총 3만9천478대의 차량이 연납을 선택하며 약 90억원의 세금을 조기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주시 전체 등록 차량 12만6천190대의 31.3%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것으로, 차량 1대당 평균 1만3천원 가량의 절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일정 비율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 1월 연납 신청자들은 자동차세의 7%를 감면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시는 이번 연납 제도가 시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본 만큼 앞으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시민들을 위해 오는 3월에도 추가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3월 연납 신청자는 자동차세의 3.8%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신청, 온란인 신청 등이다.

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조금이라도 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3월 연납 신청 기간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충주시 자주재원의 중요한 부분이며, 시민 복지와 도시 품격을 높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시민들은 3월 연납 기간을 활용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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