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자치단체장 동생 항소기각

2009.06.24 17:46:01

청주지법 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24일 건축허가를 빨리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청주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이 사건 상가 건축허가 등과 관련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1억원의 거액을 수수한 행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도내 전 자치단체장 동생인 A씨는 2005년 8월께 서울시 마포구 모 호텔 1층 주차장에서 모 건물 시행사 임원 B씨로부터 "건축허가를 빨리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공무원 로비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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