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앞으로 화장품 광고에서 "피부 나이가 어려져요"라는 표현은 찾을 수 없게 됐다.
21일 식품의약안전처는 최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을 통해 추가된 주의사항은 온라인 부당광고 검토시 광고의 제목명에 기재돼 있는 문구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금지 표현으로는 △병원용·피부과전용 등 '의약전문가 지정·추천'관련 표현 △엑소좀 화장품 등 '인체 유래 성분' 관련 표현 △바늘·니들·이너케어 등 '제품 사용방법의 사실오인' 표현 △피부나이 10년 감소 등 '피부나이 관련' 표현이 추가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