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체포적부심사 청구…체포 기한 정지

16일 5시 서울중앙지법서 심사…공수처 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 참석
체포 기한 연장…심사 결과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2025.01.16 17:46:01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뉴시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 집행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묻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오후 2시3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적부심 심사엔 공수처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진행 결과를 공수처에 통보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윤 대통령의 체포 기한(48시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였던 윤 대통령 체포 기한은 서류 반환까지 걸린 시간만큼 연장된다.

공수처는 전날(15일) 오전 10시33분께 윤 대통령을 체포해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간40분가량 조사 후 서울구치소로 후송된 뒤 이날 오후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 조사 후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 소준섭 형사32단독 판사 주재로 진행된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로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공수처는 심사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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