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으로 빠져드는 조기 대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본격 진행...3개월 내 결정
헌재의 '내란죄' 철회 판단도 주목... 탄핵안 재의결 의견도 제기

2025.01.05 16:00:47

[충북일보] 법원의 동계 휴정기가 끝난 가운데 본격 진행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 측에서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헌재의 결정과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맞물리면서 차기 대통령선거의 향방이 '안갯속' 형국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6일부터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법원이 2주간의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재판 일정을 재개한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3일 예정돼 있다.

공직선거법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하면서 항소심 재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 절차도 앞두고 있다.

1심에서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는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 대표는 무죄를 받았다.

이 대표에게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등의 미필적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1년 넘게 심리 중인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재판도 속개된다.

이외에도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사건이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눈여겨 볼 점은 지난 3일 국회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헌재의 탄핵 결정이 상당히 늦어지거나 또는 '각하'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럴 경우 이 대표의 재판결과가 헌재 결정보다 먼저 나올 수 있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지난 금요일 국회측이 헌재에서 '내란죄' 철회를 요구한 것은 조속한 헌재의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는 국회 의결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의 표결을 거쳐 얻어낸 의결 사안으로, 검사만이 권한이 있는 형사사건의 공소장 변경과는 다르다"며 "'내란죄'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회에서 재작성된 소추안으로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의 표결로 재의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법률자문단인 윤갑근 변호사도 이와 같은 주장을 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내란죄는 탄핵 심판에 있어 핵심인 만큼 철회한 이상 탄핵 소추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론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엔 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에 있다"며 "헌재에 접수된 국무위원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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