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는 2023년 9월부터 시행해오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에 대한 임시특례를 2024년 12월 3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 산업단지, 도시개발, 관광단지,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임시특례로 인해, 그동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1천500㎡, 비도시지역 2천500㎡이었다.
2025년부터는 원래 기준대로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천650㎡ 이상 인·허가를 받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
또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간소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발사업 면적 2천700㎡ 이하의 개발사업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도 2025년부터 상향 조정된다.
산지는 1㎡당 5만7천180원, 산지 외에는 1㎡당 4만2천500원을 표준비용으로 적용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는 토지개발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경우, 올해부터 바뀌는 규정을 확인해 개발부담금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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