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AIDT 도입 즉각 중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재의 요구 계획 규탄

2024.12.29 14:31:45

[충북일보] 속보=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 성명을 내 "교육부는 AIDT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27일자 4면>

AIDT는 내년 3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원 연수와 디지털 인프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육부 일각에서는 거부권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윤석열의 AI디지털교과서를 지키려는 모든 시도는 교육 내란과 다를 바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충북도교육청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학교에 AIDT선정을 강제하는 공문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교육 자료의 범주를 신설해 AIDT가 교과서가 아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정의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지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개정안이 가결된 후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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