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진천군과 증평군이 2기분 12월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진천군은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로 2만7천893건, 총 33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이다.
증평군도 6천775건, 10억1천338만원을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대상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군은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 세입 계좌 △ARS를 통한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현금 입·출금기(ATM, CD) 등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 시 소유 기간을 일할계산해 부과하므로 과세기간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납부 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기한 마지막 날 혹시 있을 수 있는 혼선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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