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구내식당 운영 명암 - 문제점과 바람직한 운영방안

"신고제 의무 지키고 직영방식 전환해야"

2009.06.18 20:30:08

지금까지 나타난 관공서 구내식당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급식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단급식소 신고는 상시인원 5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체나 관공서 등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충북도청 구내식당과 청주시청 구내식당 등 9개 지자체 구내식당만 집단급식소 신고를 했을 뿐 보은군청, 괴산군청, 음성군청, 단양군청 등의 구내식당은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일반음식점 신고만 하고 운영하고 있어 음식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지자체가 솔선수범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집단급식소 신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영양사의 고용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영양사가 근무하는 구내식당은 영양사에 의한 식단 구성과 구내식당 청결 등 운영전반에 대해 영양사들이 주도적으로 나서게 되고 이 경우 청결하고 체계적인 식당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또 100~150㎡ 정도의 협소한 공간은 기다리는 이용객은 물론 식사를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답답한 느낌을 줌과 동시에 어색한 분위기가 조성돼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내식당의 경우 330㎡이상의 공간을 마련해 구내식당을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하루 이용객이 80명 이하인 보은군청 구내식당과 증평군청 구내식당 등은 모두 330㎡이하의 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용객이 줄면서 위탁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음식의 질을 저하 시킬 수 밖에 없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로 드러났다.

일부 구내식당에서는 전날 팔다 남은 반찬을 다시 판매하는가 하면 채식 위주의 식단을 꾸려 이용자들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미영 전국영양사협회 산업체 부문 회장은 "상시인원 50명 이상이면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으나 많은 구내식당에서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영양사를 고용하면 양질의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기능직 지시받는 영양사는 소신을 펼칠 수 없는 만큼 일반직(식품위생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구내식당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이윤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직영방식을 택해야 한다"며 "직영의 경우 이윤이 남더라도 이를 재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더 나은 반찬이 제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내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 대부분은 구내식당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자판기와 수입증지 판매 등 다른 연관된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상승하고 있는 식자재가격으로 인해 부담이 커지면서도 음식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면서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현실적인 가격 책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끝>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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