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접수 "전화로 하세요"

30일부터 콜센터 접수 실시

2024.09.30 17:44:19

[충북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노진상)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콜센터에서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으로만 가능하여 온라인 신청이 익숙치 않은 소상공인들은 신청에 애로가 있었다.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중기부는 콜센터 접수를 개시한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콜센터(1533-0200)로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절차를 거친 후 접수가 가능하다.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콜센터 전화접수와 함께 기존처럼 온라인으로도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누리집 또는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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