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2031년 3월 개원 …'행정수도 완성' 디딤돌 역할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과 입법·사법·행정 3부 갖추게 돼
최민호 시장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예산 반영 노력"

2024.09.30 18:05:17

최민호 시장이 30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행정수도 완성'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세종지방법원이 오는 2031년 3월 반곡동 일원에 개원한다.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에 이은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은 입법·사법·행정 3부를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숙원인 세종지방법원설치법안이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됐다.

현재 전국에 지방법원 19곳이 설치됐으며, 이번 법안의 부칙이 명시한 대로 2031년 세종지방법원이 문을 열면 20번째 지방법원이 된다.

법안은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지난 21대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 했고 2020년 6월 처음 발의한지 4년 만에 이룬 쾌거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의 많은 도시에서 지방법원 설치 요구가 많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9개인데 이번에 세종지방법원만 통과된 것은 행정수도로서의 복합성을 크게 인식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세종지방법원 건립에 따른 기대 효과로 세종시민의 사법 편의 개선과 상권 성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다.

현행법상 세종시에 시·군법원만 존재하고 있어 인구 39만 명의 도시로 성장했음에도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20㎞ 이상 떨어진 대전으로 가야 한다.

또 세종으로 이전한 45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 연구기관, 10개 공공기관도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세종시 및 지방 이전에도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서울행정법원 합수부에 접수되는 행정소송은 매년 2천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물론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종시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의 유입이 예상되며, 이에 사무실 수요 증가에 따른 상가 공실 해소와 고용인원 증가로 소비가 진작되어 지역 전체 상권 활성화가 전망된다.

세종지방법원이 건립되면 이에 대응해 세종지방검찰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세종경찰청과 함께 지방검찰청, 지방법원이 유기적인 형사소송 체계도 갖추게 된다.

최민호 시장은 "내년부터 건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정기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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