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이븐데일 골프장 대표 실형

뇌물수수 징역 1년2월·추징금 3천만원

2009.05.27 20:56:17

속보=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금품 로비 의혹 중심에 있던 청원군 이븐데일 골프장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27일 세무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골프장 대표 H(62)씨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청렴해야 할 고위 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무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점은 공정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수수액이 3천만원에 이르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와 함께 H씨에게 돈을 건넨 청원출신의 기업인 L(62)씨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적용, 벌금 1천500만원을, 펀드매니저 L(45)씨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H씨는 지난 2004년 7월께 L(62)씨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는 등 2명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받았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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