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골프장 대표 구속기소

검찰, 청원출신 기업인 등 2명도 불구속기소

2009.04.30 19:45:54

속보=청원군 이븐데일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청주지검은 지난달 30일 골프장 대표 H(62)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4월29일자 3면>

검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04년 7월께 청원출신의 기업인 L(62)씨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10만원권 수표 200장)을 받는 등 2명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H씨는 3자의 은행계좌를 통해 L씨 등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H씨는 그러나 "L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토지매입을 위해 빌렸거나 단순한 용돈명목에 불과하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H씨에게 돈을 건넨 L씨 등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L씨 등은 당초 약식기소를 하려 했으나 최근 대검에서 내려온 양형기준 지침에 따라 불구속기소로 방침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욱 청원군수에 대해서도 조만간 내사 종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007년 이븐데일 골프장 조성을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H씨가 관할 행정기관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조사해 온 대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지난해 10월 내사에 착수, 계좌추적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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