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븐데일' 골프장 대표 구속

뇌물수수 혐의

2009.04.13 23:57:07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13일 청원군 이븐데일 골프장 대표 H(62)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04년 7월께 청원출신의 기업인 L(62)씨로부터 세금감액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H씨는 L씨로부터 2천만원 짜리 수표를 3자의 은행계좌를 통해 입금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H씨는 검찰조사에서 "L씨에게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L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조만간 H씨와 함께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07년 이븐데일 골프장 조성을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관할 행정기관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조사해 온 대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지난해 10월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관련인물들에 대해 계좌추적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 H씨와 L씨간 의심스런 돈거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는 2007년 6월 충북도로부터 청원군 미원면에 99만4천400㎡ 규모의 골프장 조성 허가를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통과 등을 대가로 금품이 건네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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