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건보공단 특사경으로 막아야

2024.04.04 11:44:10

이상희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장

정부는 지난 1월 5일 국회에서 열렸던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에 대한 당정협의회에서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를 폐지하는 등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보험료가 연 최대 30만원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으로 보험료 및 진료비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

정부는 보건안보차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로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도입하려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이다.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도입하려는 배경은 사무장병원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이뤄 저출산으로 인한 보험료 수입 저하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증가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을 무시하고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과잉진료 등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다.

이대로 방치하면 국민과 의료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2014년부터 10년간 행정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행정조사 1천775건(2014~2023)을 실시해 약 3조 4천억 원을 적발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에 수사권 부재로 자금추적이 불가하고 방조자·참고인 등 관련자의 직접조사가 어려워 사무장병원을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사경 도입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서는 다양한 범죄수사로 신속하게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어렵다.

또 보건의료 전문수사 인력 부족으로 사무장병원 수사기간은 평균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있으며, 최장 4년 5개월 소요되는 사건도 있다.

수사가 장기화 되다 보니 사무장병원은 건보공단에서 환수결정이 가능하기 전까지 재산을 은닉하는 등 각종 사해 행위를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환수가 어렵고 환수율은 6.9%('23.12월말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하게 되면 신속한 수사로 3개월 이내로 수사종결이 가능하며, 수사범위가 사무장병원으로 한정되어 수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사무장 병원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의료기관과 다를 게 없어 국민은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의료비를 결제한다.

국민이 낸 의료비를 사무장병원이 꿀꺽해 그 규모도 상당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허탈할 뿐이다.

이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 인력과 빅데이터를 보유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반드시 도입돼 국민이 건전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안전망 구조가 강화되길 바란다.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2대 국회로 넘어간다.

원점으로 돌아갈 시간이 없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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