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주변 개발 기대감 높아졌다

금강 옥천·영동 수변구역 14만3천㎡ 해제…숙원 해소·관광 개발 기대

2024.04.29 18:12:28

김영환 충북지사는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옥천, 영동 수변구역 해제에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일보] 오랜 기간 정부 규제에 묶여 있던 충북 대청호 주변의 주민 숙원 해소와 관광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30일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14만3천㎡ 규모의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행정구역으로 보면 옥천군 6개 읍·면 7만1천㎡와 영동군 2개 읍·면 7만2천㎡이다.

수변구역은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금강·낙동강·영산강·한강 등 4대강 수계의 하천 양쪽 0.5∼1㎞를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곳이다.

식품접객업과 관광숙박시설,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대청호 주변은 2002년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아름다운 수변 경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데다 각종 개발에서도 소외됐다.

충북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환경부에 수변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금강수계법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같은 해 9월 현지 조사반을 구성해 본격 조사를 추진하는 등 노력 끝에 해제의 성과를 거뒀다.

해제되는 수변구역에는 옥천의 대표 관광지인 장계유원지도 포함됐다. 이곳은 1986년 국민관광단지로 지정된 후 연간 6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다.

하지만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오랜 침체를 겪어왔으나 숙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수변구역 해제로 자연활용 가치를 높여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청호와 연접한 청주시 문의면 옛 대통령별장 청남대의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첫발도 뗐다.

환경부는 이날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 개정령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입지 가능한 공익상 허가시설을 추가 명시했다. 도시·군 계획시설 내 기존 부지에 공공 목적의 청소년수련원 설치가 허용된다.

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과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10% 범위에서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도는 상수원관리규칙이 원안대로 개정되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청남대에 관람객 편의를 위한 350m 길이의 모노레일과 함께 음식점이나 카페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주시와 낡고 오래된 문의면 소재 청소년수련원의 증·개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공람, 법제처 심사 등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며 "주민 생활불편 개선과 청남대 활성화를 위해 규칙이 차질 없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