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 '사회복지의 날'에 즈음하여

2023.10.15 14:54:07

안종태

충청북도곰두리(장애인)체육관장

매년 9월 7일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정한 법정기념일인 '사회복지의 날'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9월 7일에 공포되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00년부터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러한 태동의 의미를 담고 있는 사회복지의 날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두 가지의 목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기념식을 통해 사회복지의 날 의미를 선언하고 사회복지유공자를 표창하는 것이 다였지 싶다.

물론 사회복지의 날 의미를 되새겨 보고 사회복지유공자를 표창하고 축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귀한 일이다. 다만 이것이 다인 것이 아쉽다는 것이다.

올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지난 9월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사회복지유공자와 사회복지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 관계 기관이 배포한 행사 개요(목적)에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계자를 포상·격려하기 위함이라고 적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이날 정부에서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기관을 선정하여 국민훈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부포상을 수여하였다.

여기서 필자를 불편하게 했던 것은 기념식 그 어디에도 사회복지의 날의 두 번째 목적 지향점인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행사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환경이 국민의 인식 제고와 이해 증진 없이 우리들의 노고와 수고스러움만으로 어디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점이 오늘, 이 글을 이끌어 온 불편함일 것이다.

사회복지는 국민의식에 전이되고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 동화될 때 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필자는 늘 생각하고 있었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한 사회복지종사자와 기관의 노고를 포상하고 축하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일 것이다. 그래서 정부포상 대상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에 더불어 사회복지의 날이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제고되고 이해의 폭도 넓히는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통해 사회복지의 날이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가 국민과 함께 살아 숨 쉬는 국민의 기념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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