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불구속 피의자 영장 또 기각

청주지법 "종전 기각 결정 변경할 사정 있다고 볼 수 없다"

2021.08.18 22:39:57

[충북일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형걸 청주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8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종전 기각 결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일 청주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A씨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A씨는 간첩 사건 관련 조직원 4명 가운데 유일하게 불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국정원과 논의해 구속 수사 방침을 세우고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충북도내 인터넷 언론사 대표인 A씨는 다른 조직원 3명과 함께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미국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나머지 3명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1일 전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할 예정이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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