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지사장 안병국)는 일시적 장애로 재활과 치료과정에서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목발, 목욕의자 등 보장구가 필요한 가입자들에게 무료로 필요장구를 대여해주고 있다.
대여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며, 대여기간은 기본 2개월에 1개월 단위로 3회 연장이 가능하다.
대여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 건강관리팀(849-7769)으로 하면 된다.
충주 /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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