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보호관찰지소, 보호자특별교육 실시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2009.02.19 15:36:06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지소장 정철남)는 19~20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을 지시받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부모 14명을 대상으로 보호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부모가 자녀 훈육 시 문제점 파악, 양육태도 개선, 비행청소년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조력·지원하는 부모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청소년기 특성이해 및 자녀와의 의사소통훈련, 자녀와의 갈등 해결, 가족구성원의 심리적·정신적 관계 및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심리검사 등으로 진행됐다.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은 지난해 6월22일 시행된 개정 소년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년범의 보호자에게 소년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제는 판사가 보호관찰 등을 결정하면서 내리는 부가처분으로 해당 부모는 6개월 안에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충주 / 이선규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