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앞으로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10일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을 앞두고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게시시설,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유동광고물 등이다. 벽보와 전단은 제외된다.
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사고로 사망이나 장애를 얻은 피해자에게 1명당 최대 1억5천만 원을 보상해야 한다. 재산상 손해의 보상한도는 사고 1건당 3천만 원이다.
책임보험 가입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위만기간이 30일 이하면 1만~10만 원, 31일 이상 90일 이하면 10만~70만 원, 90일 초과 시 70만~500만 원을 부과한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옥외광고협회(043-266-4301~2)로 문의하면 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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