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항공 운항재개 '안갯속'

60일 중단땐 면허취소… 자본유치 문제 촉각

2008.12.08 01:13:06

한성항공이 운항을 중단한 지 50여일을 넘기고 있어 한성항공의 운명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법에 따르면 운항중단 후 60일이 지나면 '운항증명'(AOC,면허)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한성항공이 경영난등의 이유로 잠정 운항중단에 들어간 것이 지난 10월 18일. 이후 경영진은 1개월여가 지나는 시점에 '조만간 운항재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한 채 아직 자본유치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주 저가항공사인 '영남에어'가 최종부도처리되면서 운항을 중단하고 있는 지역 항공인 '한성항공'의 운명이 또 한번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부산지역에 기반을 둔 영남에어는 지난 3일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됐다. 지난 7월 취항한 영남에어는 50%를 밑도는 낮은 탑승률로 누적 적자가 약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원 임금은 물론 공항 착륙료와 이용료도 납부하지 못했으며 1일부터는 부산~제주를 비롯한 모든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었다.

자본유치와 관련해 한성항공 관계자는 "자문사에서 M&A를 포함한 자본유치를 진행해 빠른 시일 내 운항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매각과 관련해 여러곳과 접촉 중으로 조만간 결정이 날 것"이라는 방침만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운항중단 기한인 2개월을 불과 며칠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어 운항을 재개할 수 있을지는 안개속인 형국.

지역의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운항을 중단한 한성항공은 재기를 위해 국내업체 3곳, 외국업체 1곳과 자본유치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 상반기 누적적자가 수백억원을 넘는데다 환율 상승과 여행 수요 감소로 대부분 항공사들의 수익이 악화되고 있어 자금 조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영남에어도 최종부도처리되면서 저가항공사들의 경영악화가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며 "한성항공측에서 여러방면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기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재의 경제분위기가 쉽게 투자를 결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60일이 지날 경우 운항면허가 취소되는 관계로 한성항공측에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할 것" 이라며 "만약 법에 정한 60일을 넘기는 경우 이를 인수하는 업체는 새롭게 운항증명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한성항공은 지난 2005년 국내 첫 저가항공사로 출발해 청주-제주, 김포-제주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최근 적자등 경영난을 겪으면서 지난 10월 18일부터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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