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성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흥덕경찰서는 15일 초등학생을 시내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벗어난 운전기사 A(60)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2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B(11)군을 치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혐의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친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장소에 횡단보도는 없었다.
사고 뒤 현장을 벗어난 A씨는 사고 발생 1시간여 뒤인 오후 4시3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