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3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지난해 소형농기계 실습 교육 장면.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3t 미만 굴삭기 및 지게차 등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보은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오는 22일까지 50명을 선착순 접수한다.
청주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과정은 이론교육(6시간/1일) 및 실습교육(6시간/2일)으로 진행된다.
교육 이수 후 이수증과 함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1인당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교육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각 1부씩이며, 기타 문의 및 접수는 농기계임대사업소(043-540-5754~7)로 하면 된다.
보은 / 장인수기자